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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수(寸數)의 정의와 계산 원리

촌수란 방계 친척 즉, 친(親)이나 척(戚) 사이의 멀고 가까움을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숫자 체계이다. 그러므로 촌수의 기본 정의에서 직계 혈족을 촌수로 따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촌수 계산의 기본 원리는 반드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한 마디(寸)로 간주하여 계산된다는 것이다. 즉, 나와 부모 사이는 한 마디로 1촌 관계에 있다. 직계 혈족 간의 촌수는 자신과 아버지 사이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세대수와 상관없이 모두가 '1촌'이다.
나의 형제(兄弟)와 남매(男妹)는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부모의 자식이기에 나와 관계지어졌다는 점에서 나와 부모 사이의 1촌과 부모로부터 나의 형제와 남매까지의 '1촌'을 합하여 '2촌' 관계가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쉬운 촌수 계산법으로 세대의 숫자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시조(始祖)에서 각자에 이르는 세대(世代) 수(數)를 각각 계산하여 그 합계를 촌수로 한다. 4촌의 계산은 나와 할아버지의 2세대 수 2와 사촌과 할아버지의 2세대 수 2를 더하여 4촌이 된다.
촌수 계산에서 직계의 세대 수를 촌수로 착각해서는 안되며, 외가 촌수 계산에서 외조(外祖)는 어머니의 직계이므로 촌수를 셈할 수 없다. 다만, 계산상으로 몇 대조인가를 셈하여 촌수를 따진다. 혼인으로 인한 부부 사이는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촌수가 없다.


직계인 경우 무조건 1촌이 되는 것이다.
촌수를 따지는 것은 직계 존 · 비속간을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 방계 친족간을 따지기 위함이다.


촌수(寸數) 예시


1. 나와 배우자는 0촌이다. (혈연관계가 없으므로)
2. 나와 아버지는 1촌이다.
3. 나와 할아버지는 2촌이다.
4. 나와 동생은 2촌이다.
5. 나와 작은아버지는 3촌이다.
6. 나와 작은아버지의 자녀는 4촌이다.